時事論壇/國際·東北亞

韓·中 22일 EEZ 협상 재개.. 진통 불가피

바람아님 2015. 12. 22. 00:31
세계일보 2015-12-21

한국과 중국이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한·중 양국은 22일 오후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해양경계획정 공식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7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올해부터 협상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시 열리게 됐다. 수석대표의 급도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양국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국장급 채널을 통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 협상도 예전 못지않게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양국이 각각 주장하는 EEZ(해안선에서 200해리, 즉 약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는 이어도 해역 등이 중첩된다.

우리 측은 EEZ와 관련해 유엔해양법상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지만 중국은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을 기준으로 국제판례를 통해 발전된 3단계 경계협정방식을 통해 경제수역을 획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3단계 경계협정방식이란 지리적 요소를 고려한 잠정 등거리선 설정→조정 사안 검토→조정 사안 검토 후 경계선 획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반면 중국은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대륙붕’에 기초해 양국의 전체 해안선 길이, 어업 종사자 수 등에 비례해 결정한 상대적인 경계선을 EEZ선으로 삼자고 주장한다. 중국 당국은 자국민 어업활동을 위해 최대한 넓은 수역을 확보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구에 비례해서 중간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중국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에 개시되는 회담도 양국이 중첩된 EEZ를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떤 기준선을 적용해 나눌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성의 원칙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드물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해양법학회 회장)는 21일 전화통화에서 “아주 드물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원주민을 위해 이런 사실을 해양경계협정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규모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일본과는 댜오위다오(釣魚島), 필리핀·베트남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그 다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과의 협상과정에서도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과거 영토 획정 시 우호관계 국가와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당초 우리와의 해양경계획정에 소극적이었던 자세를 바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가동에 합의했다는 점은 긍정적 측면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