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文化/그때그일그사람

[유석재의 돌발史전]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쩌다 ‘5년 단임’이 됐나?

바람아님 2024. 5. 31. 00:32

조선일보  2024. 5. 31. 00:01

1987년 전·노·YS·DJ 4자 타협의 산물... 그리고 그들만의 꽃놀이패였다

이런 궁금증을 지닌 국민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임기에 중임(重任)을 할 수 없는 단임인 걸까?”

그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의 결과로 마련된 제6공화국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공화국 헌법과 제3공화국 헌법은 미국처럼 대통령의 임기를 4년을 정하고 중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6공에선 5년 단임? 뭔가 애매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중임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전임 대통령인 이승만과 박정희의 경우에 재선 뒤 무리하게 3선 개헌을 한 뒤 장기 집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단임’을 못 박은 것이고, 제5공화국의 경우 7년 단임을 했는데도 국민들이 너무 길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보다 줄인 5년으로 한 것이라고요. 4년 단임을 한다면 또 너무 짧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이 세 사람이 모두 대통령에 취임해 임기를 마치는 시점(2003년)에 최고령자가 80세가 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5년 단임제’는 이 세 사람의 꽃놀이패였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1987년 헌법은 3자 간의 정략적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강원택 교수는 “타당한 지적이지만 ‘87년 체제’의 기초가 대통령 직선제였고 이를 만든 주역들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점에서 현실 정치적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5년 단임제는 분명 대통령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소신 있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 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5년 내내 국민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이웨이 식으로 자기 고집만 앞세우는 통치 역시 가능하게끔 활짝 길을 열어줬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v.daum.net/v/20240531000138794
[유석재의 돌발史전]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쩌다 ‘5년 단임’이 됐나?

 

[유석재의 돌발史전]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쩌다 ‘5년 단임’이 됐나?

유석재의 돌발史전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런 궁금증을 지닌 국민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임기에 중임(重任)을 할 수 없는 단임인 걸까?” 그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의

v.daum.net

 

제5공화국
저자           강원택
출판          역사공간  |  2024.5.18.
페이지수   536 | 사이즈    146*217mm
판매가       서적 28,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