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4. 12. 12. 05:01 윤석열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국민의힘 친윤계 일각에서 “자진 하야보단 탄핵 소추가 낫다”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여당 지도부가 검토해 온 ‘2월 또는 3월 하야’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변수가 많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친윤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끝내야 하지만, 이 경우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