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2024. 12. 14. 21:14 "비대위원장 임명자로 당대표 두고 있다" "당권 확보 골몰하는 모습 보이지 않길" 친한계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권성동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는 아직 사퇴하지 않았으므로 당대표 권한대행은 성립될 수 없다"며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대표 사퇴나 궐위 시 가능하다"고 썼다. 박 대변인은 "당헌 제96조 제1항은 비대위 구성 요건을 두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7항에서 당대표의 지위는 비대위 구성 완료와 동시에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