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조선 2022. 10. 6. 07:00
강제추행 성립 안돼.. 정 걱정되면 목격자 진술 확보를
지난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질 뻔한 소녀를 구한 뒤 비난에 직면한 중국 남성의 사례를 보도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이 구조 과정에서 소녀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남성은 소녀를 구하는 데 집중하느라 엉덩이를 만진 건 기억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대다수 네티즌은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며 그의 행동을 옹호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례가 중국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해당 외신 보도를 인용한 기사엔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이성에겐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많다. 대부분 도와주려다 되레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가능성이 있는 일일까?
◇심폐소생술 간 이뤄지는 신체접촉, 강제추행 성립 안 돼
◇심폐소생술 결과, 민형사상 책임 면제
◇정 걱정된다면 CCTV·목격자 진술 확보…
◇실체 없는 고소 걱정,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생존율 10배 높인다”
https://v.daum.net/v/20221006070027536
죽어가는 사람 심폐소생술로 살렸더니, 성추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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