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7. 29. 00:12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8월 4일까지)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했다. 기업들의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큰 법안을 제대로 된 찬반 토론이나 논의 없이 속도전식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업체와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이라도 노조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가 합법적 노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