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Y씨를 ‘날라리’로 낙인찍으면 곤란하다. 그도 ‘남의 집 귀한 딸’이다. 그가 멘 배낭엔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이 걸려 있었다. 3학년인 그의 배낭은 전공 서적에다 TOEIC 문제집으로 무거웠다. 그는 “클럽에서 춤추면 어른들은 날라리라고 단정 짓지 않느냐”며 익명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입장료 1만원으로 몇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클럽은 내게 유일한 해방구”라고 항변했다.
Y씨 같은 이들을 ‘열폭(열 받아서 폭발한다는 뜻)’하게 만든 일이 있었으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세율이 낮은 일반음식점 허가로 영업 중인 홍대 클럽에선 춤추는 것이 금지될 거라는 소식이었다. Y씨뿐 아니다. 외국인들에게도 해당 소식은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뉴스였던 듯하다. 외국인 상대 여행사업을 해온 조 맥퍼슨의 첫 반응은 “농담 아니냐”였다. 그는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도 ‘홍대’라는 곳에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며 “홍대 클럽에서 춤출 수 없다면 클럽에 갈 이유가 없다. 이는 서울, 나아가 한국의 국제 브랜드 작업에도 악영향만 줄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다행히 마포구가 뒤늦게 진화 작업에 나섰다. ‘홍대 클럽 조례’를 제정해 일반음식점이라고 해도 객석에서는 춤출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결국 홍대 클럽 춤 금지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하다. 만약 그대로 진행됐다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당시의 클럽에 해당하는 ‘딴스홀’을 금지한 데 반발해 ‘서울에 딴스홀을 허(許)하라’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당시는 1937년, 지금은 2015년이지만 어쩜 그리 나쁜 것만 골라 변하지 않는지 희한한 일이다. Y씨의 항변이 떠오른다. “어른들이 폭탄주 마시고 나쁜 술집 가는 건 괜찮고 우리가 춤추는 건 왜 무조건 나쁘다는 거죠? 어른들의 2차 노래방과 우리의 클럽은 달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수진 정치국제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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