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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사드 기지서 전자파 측정해보니…기준치의 0.007%

바람아님 2016. 7. 19. 00:18
조선일보 : 2016.07.18 19:29

18일 태평양 괌 미군기지에서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사드포대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18일(현지 시각) 우리 군과 취재진이 처음으로 괌에 있는 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의 레이더 전자파를 직접 측정한 결과, 검출된 전자파가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날 오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언론에 공개했다. 미군 측은 사드 기지를 공개하며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의 안전기준을 괌 기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군은 레이더(AN/TPY-2)에서 1.6㎞ 떨어진 훈련센터내 공터에서 휴대용 전자파 측정기를 사용해 전자파 수준을 측정했다. 성주지역 민가가 성주 포대에서 1.5㎞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18일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에 공개됐다./연합뉴스

우리 공군 7전대에서 전파관리업무를 하는 현역장교(소령)가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나타났고,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다.

이날 미군 관계자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성주포대와 유사한 조건(고도 350m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5도 각도로 레이더 빔을 발사)에서 실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성주포대와 같은 조건일 때 지상인원통제구역인 100m에서 레이더 빔이 접촉할 수 있는 지상에서의 높이는 359m, 지상장비설치 제한구역인 500m에서는 394m,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인 3600m에서는 664m, 5500m에서는 787m였다. 이 같은 높이 아래에 있는 인체에는 레이더 빔이 접촉하지 않는다.

한편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은 “사드 포대는 운용자와 장병,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미국 정부 기준보다 높은 괌 기지의 안전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