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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강제노동 강요" ILO 개입 요청…실효성 있을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바람아님 2024. 3. 14. 08:07

한국경제 2024. 3. 14. 07:01  수정 2024. 3. 14. 07:31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압박한 게 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국제기구에 개입을 요청한 모습이 "2022년 당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1930년 채택된 ILO의 8대 핵심 협약 중 하나로,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가 완강하게 나올 경우 국제기구가 직접 한국 정부를 압박할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https://v.daum.net/v/20240314070118077
"전공의에 강제노동 강요" ILO 개입 요청…실효성 있을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전공의에 강제노동 강요" ILO 개입 요청…실효성 있을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압박한 게 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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