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息/公知事項

3.1절 태극기(太極旗) 게양

바람아님 2015. 3. 1. 08:08


대한민국국기. 바탕한가운데 진홍빛 ()과 푸른빛 ()의 태극두고

사방 대각선 검은 사괘()를 둔다

사괘위치()을 왼편 , ()을 오른편 아래, ()을 오른편 , ()를 왼편 아래한다

조선 고종 19년(1882)에 일본수신사로 간 박영효처음 사용하고

고종 20년(1883)에 정식으로 국기채택공포되었다

1949년에 문교부 고시로 현재형태확정되었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 - 국경일

그 중 국경일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로 5가지가 있으며, 

공휴일(신정, 구정,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경축일이지 국경일은 아닙니다) 등은 과는 다릅니다.

 

1. 3.1절 : 매년 3월 1일 (공휴일 지정)

2. 제헌절 : 매년 7월 17일 (공휴일 제외)

3. 광복절 : 매년 8월 15일 (공휴일 지정)

4. 개천절 : 매년 10월 3일 (공휴일 지정)

5. 한글날 : 매년 10월 9일 (공휴일 지정)

한글날은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2월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2013년부터 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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