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다. 지체 및 뇌성마비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성욕을 느낀다. 성기능이나 감각도 정상이다. 문제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어 성생활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 그래서 성 파트너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평생 섹스를 못해보고 삶을 마감하는 중증장애인 부부도 있다. 장애인들은 하소연한다. “우리 사회는 기본 인권인 결혼과 성을 누릴 권리에서도 장애인을 차별한다.” “어머니가 ‘그 몸으로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모녀의 인연을 끊겠다’고 했을 때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 네덜란드에는 플렉조그(Fleks Zorgㆍ섹스 돌봄이)라는 장애인 성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유료로 장애인에게 성 파트너를 소개해준다. 네덜란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장애인에게 섹스지원금을 주는 곳이 많다. 독일도 장애인과 성 도우미를 연결해주는 비정부기구가 있다. 국내서도 성 도우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말은 성 도우미이나 결국 성매매가 될 수밖에 없다. “불법이지만 비장애인도 광범위하게 성을 사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삶의 일부분인 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돼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지체장애인 등 성적 소외자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며 성매매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성 도우미에 대해 전향적 고민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이성을 만나 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ㆍ이동ㆍ취업권 등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고재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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