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軍事·武器

軍,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의미는.."한강하구 수호 의지"

바람아님 2016. 6. 15. 00:47
연합뉴스 2016.06.14. 21:24

군 관계자 "中 어선 한강하구 출몰 없을 때까지 작전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우리 군이 14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무단 침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 것은 이 수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과 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이날 불법 어로작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인계했다.

애초 민정경찰 작전은 불법적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중국어선을 한강하구 수역에서 몰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중국어선에 탑승한 어민들이 철수를 거부하고 민정경찰을 향해 위협행위를 하자 즉각 강력히 대응해 '도발행위'를 한 문제의 어선들을 나포했다.

우리 군과 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 군과 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모습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연합뉴스]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모습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중국 어민들이 배에 있던 어구들을 민정경찰을 향해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면서 "민정경찰은 즉각 중국어선에 올라 타 제압했다"고 말했다.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인원 2명도 탑승해 작전 상황을 주시했고, 나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한강하구 수역은 경기도 파주 오두산 부근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곳에서 강화군 볼음도 인근 서해 NLL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는 수역이다. 김포반도와 강화도, 교동도의 북쪽 연안과 접한다.


유엔사가 관할하는 중립수역임으로 출입하려면 군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중국어선들은 이런 절차없이 이 곳에 무단으로 들어와 조업활동을 하자 우리 군과 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을 구성해 지난 10일부터 퇴거작전에 나섰다.

민정경찰의 단속 활동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민정경찰은 정전협정에 따라 권총을 포함한 개인화기를 휴대했지만 나포 과정에서 발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경찰이 중국 어선을 나포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중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군 관계자는 "중국 측에 10여 차례에 걸쳐 작전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에 나포에 대해 중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대해 "중국은 어민 교육 강화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한강하구 수역에서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중국 어선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은 나포 작전을 통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철수하고 다시는 출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단속작전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