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국인 사업가가 호주의 한 ‘에스코트 에이전시’를 고소한 이유가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스코트 에이전시는 사교모임 등에 동반하기 위한 남녀를 소개하는 업체를 말한다.
호주 헤럴드선 등 외신은 3일(현지시간) 유 ‘마틴’ 쉬라는 이름의 한 중국인 남성이 유명 여성 연예인들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 에스코트 에이전시에 37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이 고소한 업체는 시드니에 본사를 둔 에스코트 에이전시 ‘로열 코트 에스코트’로 알려졌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대법원에 접수된 문서에 따르면, 유 ‘마틴’ 쉬는 로열 코트 에스코트로부터 유명 여성 연예인들과 만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총 370만 달러(약 42억 원)를 지급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해당 문서에서 “로열 코트 에스코트는 내게 ‘우리는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국제적인 지위를 가진 여성들의 에스코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사는 내가 370만 달러를 지급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게 해주겠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내가 총 370만 달러만 내면 메간 폭스와 캔디스 스와네포엘, 안젤라 베이비의 성적인 서비스를 위한 에스코트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이 남성의 주장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메간 폭스와 캔디스 스와네포엘, 그리고 안젤라 베이비가 성적인 서비스를 위한 에스코트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
유 ‘마틴’ 쉬의 고소는 자신이 지급한 372만4000달러(약 42억7500만원)를 되찾기 위해 로열 코트 에스코트의 모회사인 날와 홀딩스(Nalwa Holdings)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말로는 그는 지난 2014년 해당 에이전시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 수수료 2만4000달러를 지급했다.
이어 그해 8월 21일에 마지막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총 372만4000달러를 냈다는 것.
이후 그는 그해 9월 안젤라 베이비와의 만남을 약속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모회사 날와 홀딩스는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아직 법원에 항변서(defence statement)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트위터, 웨이보
윤태희 기자
'生活文化 >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행한 '어린 신부' 막는 조혼금지법 美 확산 (0) | 2016.07.05 |
---|---|
[김동환의 월드줌人] "너는 나가도 좋다" 거절한 우정..친구들과 함께한 청년 (0) | 2016.07.04 |
제자 아기 업고 강의한 교수…"엄마라고 교육기회 뺏겨선 안돼" (0) | 2016.07.03 |
“속옷 차림 이웃집 여자가 안 움직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경악’ (0) | 2016.07.01 |
9·11테러 맞춘 예언가, '브렉시트 예언'도 적중했다 (0) | 201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