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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정부의 '해경정 침몰' 적반하장

바람아님 2016. 10. 13. 09:16

(조선일보 2016.10.13 김진명 기자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中, 침몰 지점 좌표만 얘기하며 본질 호도"]


"침몰 지점은 中조업 가능한 곳… 한국이 법 집행할 근거 없어"

우리 정부 "한국 수역에서 적발… 유엔 해양법 따른 추적" 반박


환구시보 "한국정부 미쳤나"


中國 정부의 '해경정 침몰' 적반하장지난 7일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12일 "한국 해경의 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하고 있다"고 한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의 11일 발언과 달리 적반하장식 주장을 한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추 대사를 초치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관련 부문의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소위 이번 침몰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해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애초에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사실은 생략한 채,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지점이 해양 경계 획정이 

안된 해역이란 점만 부각시킨 것이다.


겅솽 대변인은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래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갈등만 격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당초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발각된 지점은 우리 수역 내였고, 

국제법상 도주하는 타국 선박을 추적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서해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서해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 12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 어선의 선원 

19명이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내려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해경은 106)짜리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했다. 

어선에는 불법으로 잡은 까나리와 잡어 등 어획물 60)이 실려 있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정부 입장'을 통해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 

허용돼 있는 권리"라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당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지점은 북위 37도 21분 17초, 동경 124도 2분 28초로 

우리 수역 안에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외국 선박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달아날 경우 

공해 상까지 추적해서 나포할 '추적권'을 인정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침몰 지점 좌표를 갖고서만 얘기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크게 호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중국 어선에 포격을 허용한 한국 정부는 미쳤는가'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게재했다. 

환구시보는 "한국 내 여론이 흥분하자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에 함포를 사격하는 것을 허락했다"며 

"국가 전체의 민족주의 집단 발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