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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소나무 벌목금지碑' 시 기념물 지정

바람아님 2013. 8. 9. 14:59

조선시대 '소나무 벌목금지碑' 시 기념물 지정

전국 유일 '송금비'…당시 임업정책 반영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둘레길 내시묘역길에 있는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를 시 기념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 일본과 교섭에서 큰 역할을 해 경천군으로 봉해진 이해룡에게 광해군이

1614년 하사한 토지 안에서 함부로 소나무를 벌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비석에는 "경천군 사패정계내(賜牌定界內) 송금물침비(松禁勿侵碑)", 즉 "경천군에게 하사한 경계 내의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쓰여있다.

송금(松禁)이란 국가가 필요한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소나무가 자라기 적당한 곳을 선정해 보호하고 벌목을 막는 것으로, 고려,

조선조에는 소나무숲 벌목이 엄하게 다스려졌다.

조선 태조는 즉위하던 해 종묘의 소나무 벌채를 금했고, 경복궁 왼쪽 언덕의 소나무가 말라죽자 부근 민가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가

하면 송충이가 종묘의 솔잎을 먹자 사람을 동원해 잡기도 했다.

세종은 금산(禁山)의 소나무를 베는 사람이 많다면서 처벌방침을 마련했고, 세조는 벌목한 소나무 그루 수에 따라 벌목한 사람과

산지기를 처벌하라고 명령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

시는 "그동안 문헌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임업정책을 방증하는 유물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발견돼 기념물로 지정하려

한다"며 "송금비는 원형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송금비 전면, 서울시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