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과 도난 등으로 험난한 풍파를 겪다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충남 서산시 소재 부석사에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증거와 증언,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부석사의 소유가 인정되는 만큼 보관 중이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원고의 보존능력을 이유로 가집행을 거부했지만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고가 최선을 다해 보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가집행을 허용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무게 38.6㎏의 불상으로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쓰시마섬(대마도)의 관음사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뒤 법원의 반환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아직까지 국내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는 지난 2013년 법원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 국가가 소유 중인 불상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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