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4. 2. 14. 04:31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범위 확대
어떤 사유든 금고형 이상 받으면 자격 상실
업무개시명령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가능
2020년보다 업무개시명령 실효성 강화된 셈
4년 전 의대 증원 국면과는 판이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위시한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할 때만 해도 익숙한 상황의 반복인 듯했지만, 정부가 초장부터 '의사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대응책을 꺼내 들면서 상황은 사뭇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 파업이 현실화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2020년 당시와 같지만,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 취소 범위가 넓어진 점을 정부가 십분 활용하며 의사 집단행동의 여지 자체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의협 등을 겨냥해 '면허 취소'를 처음 언급한 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이었다. 대통령실이 그날 예고 없이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 당장 조치할 상황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 취소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수세에 몰렸던 2020년 의정 충돌 때와는 다르게 강경책을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의료법이 개정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4년 전엔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가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214043141066
곧장 '의사면허 취소' 카드 꺼낸 정부... 4년 만에 공수 바뀐 의정 대결
[시론]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벌어질 일들
서울경제 2024. 2. 14. 05:30 수정 2024. 2. 14. 05:32
의사들이 또다시 파업을 무기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 가파르게 치솟는 의사 연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인구당 의사 수. 이 모든 지표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우긴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부분의 의료 행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공급을 억제해야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권을 이용해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rent seeking)다. 이는 시장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가치를 약탈하기 때문에 의료인 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2020년처럼 정부가 의사 파업에 굴복해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의사 공급이 부족하니 국민은 더 높은 의사 연봉을 부담해야 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 의사 연봉은 OECD 평균 대비 1.7배 높았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국민이 의사 연봉으로 매년 10조 원을 더 부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말고도 여러 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대표적인 예가 의사가 의료 행위를 독점하는 것이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가 의사가 하던 의료 행위 중 일부를 진료보조(PA) 또는 전문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 의과대학협회는 2030년 PA와 전문간호사가 의사 수요의 약 20%를 대체할 것으로 추정한다.....의사들은 시장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규제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은 정부가 병상 공급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단순히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넘어 앞으로는 의사들의 극단적인 지대 추구 행위를 우리 사회가 제어하기 더 어려워진다.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의료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https://v.daum.net/v/20240214053026621
[시론]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벌어질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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