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7. 6. 00:15
이대표, 탄핵·특검 다음 동원할
국가 마비 수단은 군중 동원인가
사법부, 공화국 지키는
마지막 堡壘라는 사명감 느끼길
공화국은 국민이 선거로 자기를 다스릴 통치자를 뽑는 국가 체제다. 핵심은 선거를 통한 국민 선택이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자격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를 비롯한 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뽑는 사람’ 규정과 병행하는 것이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열거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공화국은 위기를 맞는다. 공화국엔 ‘평균 수명’이 없다. 빨리 죽는 공화국도 있고 몇백 년 사는 장수(長壽) 공화국도 있다.
공화국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제도가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통로(通路)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라 하고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실은 헌법 제1조와 거꾸로 가고 있다. 국회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제1당 민주당은 10여 가지 중죄(重罪)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씨를 당수(黨首)로 재선출하기 위해 당의 헌법과 법률인 당헌·당규에 각종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세계는 ‘힘 있는 국가는 책임감이 없고’ ’책임감을 느끼는 국가는 힘이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직격탄(直擊彈)은 한반도에 떨어진다.
사법부는 이씨와 민주당의 재판 지연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황급히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너무 늦지 않게 법 절차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공화국을 구하는 길이다.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 어깨에 공화국 방위의 짐을 지게 하는 마음은 무겁다. 두어 달 전 ‘아무래도 큰일이 닥칠 것 같다’며 ‘헌법 84조 논란을 챙겨보라’던 50년 지우(知友) 노(老)판사 목소리가 밝지 않았던 게 가슴에 걸린다.
https://v.daum.net/v/20240706001516421
[강천석 칼럼]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共和國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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