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橫設竪設

[태평로]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바람아님 2024. 7. 16. 04:26

조선일보  2024. 7. 16. 00:06

한 전 총리 1심, 주 3회 재판… 본격 재판 한 달 만에 선고
李 전 대표 사건도 집중심리 필요… 대선 전 확정판결 해 혼란 막아야

이제껏 기억에 남는 재판 중 하나가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1심 재판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판 속도였다. 재판부는 세 번 공판준비 기일을 가진 뒤 매주 월·수·금 세 차례 재판을 했다. 첫 재판이 3월 8일 시작됐는데 증인 신문에 시간이 걸리면 재판을 밤늦게까지 했다. 그리고 한 달 만인 4월 9일 1심 무죄 선고가 나왔다. 이례적인 속도였다. 기소 시점으로 따져도 5개월 만이었다. 그렇다고 졸속 재판도 아니었다. 현장 검증 등 필요한 건 다 했다.

형사 재판은 이런 집중 심리가 원칙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매일 열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재판부가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다....그런데 이런 신속한 재판이 요즘엔 거의 없다. 간단한 사건도 1심 선고에만 1~2년씩 걸린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재판부들이 사건에 치인다는 이유로 2~3주에 한 번씩 공판 기일을 잡는 탓이 크다. 

판사들은 사건 부담 때문에 집중심리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재판이 없는 이틀 동안 다른 사건 재판을 했다. 주 5일 재판을 한 것이다. 집중심리는 힘이 들겠지만 못할 것도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재판부들이 사건에 치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판사들이 집중심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유죄든 무죄든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밖에 없다. 사법부 전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면 못할 것도 없다.


https://v.daum.net/v/20240716000612027
[태평로]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태평로]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이제껏 기억에 남는 재판 중 하나가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1심 재판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판 속도였다. 재판부는 세 번 공판준비 기일을 가진 뒤 매주 월·수·금 세 차례 재판을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