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7. 13. 00:15
크고 작은 스캔들과 부주의가 잇따르면서
‘몰카’에 찍혔던 부적절한 발언들이
진짜 아니었냐고 의심 살 지경이 됐다…
불길하고 또 불길하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늘 예기치 않은 곳에서 튀어나와 끊임없이 국민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고발 없이 종결 처리하자 권익위 게시판에 항의 글이 쏟아졌다.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 전통 엿을 선물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문의드린다”는 식의 비아냥거리는 말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권익위가 내놓은 법 해석이 기름을 끼얹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조롱성 문의에 ‘진지한’ 답변을 단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받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권익위 답변은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을 반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직자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다. ‘받지 말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지 직무 관련성이라는 애매한 조건 아래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다.
뉘앙스가 달라진 것은 물론 김 여사 사건 때문일 것이다.....김 여사 문제가 반부패 정책의 기조마저 흔든 것이다. 집권당 대표 선거에도 ‘김 여사 문제’가 등장했다. 난데없는 ‘읽씹(읽고 무시함)’ 논란으로 난장판이 벌어졌지만, 배신이냐 아니냐보다 더 충격적으로 느껴진 것이 있었다.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김 여사의 독자적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그렇다. 여당 대표 선거를 둘러싼 이전투구에 김 여사가 당사자로 참전한 셈이 됐다. 대통령 부인이 정치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어 논란의 한복판에 선 모양새다.....지난 대선 때 김 여사는 좌파 매체 기자와 한 통화에서 “우린 원래 좌파였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일부 매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녹음돼 공개됐다......크고 작은 스캔들이 잇따르면서 국정 곳곳에 김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인상이 굳어졌다. 불길하고 또 불길하다.
https://v.daum.net/v/20240713001515434
[박정훈 칼럼] 김 여사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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