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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바람아님 2024. 8. 6. 01:59

조선일보  2024. 8. 6. 00:10

의회 독재로 나라 멍든다
일종의 무고죄, 세비 반납하라
탄핵 남발은 직권남용보다 해악
국회 해산 절차도 부활을

국회도 잘못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불체포-면책 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은 이제 그만두겠다. 입만 아프다. 국회에 윤리위와 의원 제명 규정을 뒀다지만 국민 눈을 속이려는 위장망에 불과하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무시당한다. 의무 조항은 있는데 벌칙이 없다. 그걸 ‘훈시적 의무 조항’이라면서 당연한 것처럼 뻗댄다. 최초 입법 취지는 있었겠으나 이젠 퇴색했다. 행정 독재가 아니라 의회 독재로 나라가 멍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로지 차기 선거에 의해서만 책임진다는 오만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로 꽃피우는 게 아니라 선거로 망한다. 포퓰리즘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매표 시스템에 따라 파탄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탄핵 소추는 국회가 휘두르는 기소 권한이다. 그러나 인기 영합적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삼권분립에 체크 앤드 밸런스가 상호작용으로 살아 숨 쉰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기능은 마비된다. 탄핵 대상은 부처의 장(長)일 경우가 태반인데, 소추만으로도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 손실의 일차적-직접적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헌재의 결정이 있기까지 최장 180일(6개월) 동안 그렇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그걸 발의한 의원들은 일종의 무고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셈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당장 임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선거로 의회를 갈아치울 때까지 4년은 너무 길다.

다음 개헌 때는 ‘국회 해산 절차’를 부활시켜야 한다. 한비자는 국가가 신상필벌을 해야만 백성이 전쟁터에 나선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806001016655
[태평로]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태평로]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국회도 잘못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불체포-면책 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은 이제 그만두겠다. 입만 아프다. 국회에 윤리위와 의원 제명 규정을 뒀다지만 국민 눈을 속이려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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