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4. 9. 5. 05:0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10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형사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배 의원을 습격한 A(15)군을 이르면 이번 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피습은 중대 범죄인 데다 흉기로 돌덩이를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현행 소년법에선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범으로 분류한다. 이 중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은 범행 내용과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중 결정된다.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감호위탁·사회봉사·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A군에 대한 정신감정 등 병원의 종합적인 검사 결과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검찰이 A군에 대한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 기소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것은 피습에 주먹 크기의 돌덩이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배 의원 역시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범행 직후 대통령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905050035717
[단독] '배현진 돌덩이 피습' 10대 소년범, 심신미약에도 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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