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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0일 내' 法 명시에도...헌재 선고, 평균 800일 넘어섰다

바람아님 2024. 9. 6. 02:03

조선일보  2024. 9. 5. 16:35

與구자근 “민주당 무리한 탄핵 남발 폐해”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부터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통상 2년 3개월쯤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로 해마다 지연되고 있다. 같은 기간 헌법연구관 현원(現員)은 54명에서 57명으로 늘어났는데, 평균 재판기간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반대로 헌법재판소법에서 의무로 적시한 ‘180일 이내 선고’ 기준을 충족한 처리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한 재판의 비율은 2019년 23.6%였던 것이 2020년 17%, 2021년 15%, 2022년 12.4%, 2023년 10.4%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결정이 나오는데까지 180일을 초과한 재판은 2019년 76.4%, 2020년 83%, 2021년 85%, 2022년 87.6%, 2023년 89.6%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정치 폐해가 드러났다”며 “무리한 탄핵남발로 헌재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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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0일 내' 法 명시에도...헌재 선고, 평균 800일 넘어섰다

 

[단독] ‘180일 내’ 法 명시에도...헌재 선고, 평균 800일 넘어섰다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부터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통상 2년 3개월쯤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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