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24. 10. 11. 05:08
'성인실종법' 당장 필요하지만…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탓에 법제화 난항
법조계 "성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실종돼도 CCTV 확보 어려워…DNA 수집도 못 해"
"아동은 실종 즉시 '실종아동법' 따라 수색하지만…성인, 관련 법 없어 초동조치 불가"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해야…스스로 잠적한 성인에게도 적용되면 악용 우려"
연간 약 7만 건 이상의 성인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성인은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탓에 법제화가 어려운 것이라며 실종 아동과 달리 CCTV 기록 확인을 위해선 영장이 필요하고 DNA 정보 수집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법 제정 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의 경우 지난 3년을 합치면 7만3423건으로, 성인 실종건수가 3배 가까이 많다. 이는 아동의 경우 실종신고 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범죄 의심이 없더라도 곧바로 위치추적에 들어가는 등 수색에 나서지만 성인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실종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수년 째 계류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크게 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https://v.daum.net/v/20241011050834304
해마다 7만 명 사라지는데도 관련법 없다…'성인실종법' 제정 어려운 이유 [디케의 눈물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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