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 채택 후 가장 빠른 열흘 만에 발표..후속조치 또 나올 듯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에 돌입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0여일간 중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면서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결의 채택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천500여만 달러 또는 100만t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지시가 떨어진다.
또한, 내년부터는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천704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출 상한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절차도 강화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 중앙정부가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11월 30일) 이후 구체적 이행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 채택 후 약 열흘 만에 나온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금까지 발표한 역대 대북제재 이행조치 가운데 가장 빨리 나온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제3∼4차 핵실험에 따른 2094호와 2270호가 채택된 지 각각 6개월과 약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발표했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번 조치를 발동한 것은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산 석탄의 수입 한도를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北京) 소식통은 "이번 유엔 결의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의 75%, 90%, 95%에 이르렀을 때는 전 회원국에 통보가 내려가며 특히 95%가 됐을 때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면서 "사실상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 뿐이라 이번 중국 상무부 조치는 이미 북한산 석탄 수입이 이미 한도를 넘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내수공급 차질로 인해 자국에도 피해가 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처를 한 것은 앞으로도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란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앞으로 북한 주민의 민생 목적, 핵·미사일 등 안보리 결의 때문에 금지된 활동 무관 등을 모두 증명할 때만 북한 석탄을 수입할 수 있어 중국의 내년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또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신규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직후에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중국 측에 강조했고,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신규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중국도 북한에 대해 징벌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명확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점에서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은, 동, 아연, 니켈 등 수출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광물 리스트를 비롯해 추가 이행조치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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