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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천출 동생 노비로 부리는 ‘골육상잔’ 막았다

바람아님 2016. 12. 14. 23:16

동아일보 2016-12-14 03:00:00


박경 교수, 고문서학회 학술대회서 자기비첩 소생 노비에 관한 조선시대 법-운용 연구 발표

 양반이 자기 여종을 첩으로 삼아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의 신분도 노비다. 주인은 그 아버지이고 나중에 형제 등이 다른 재산처럼 상속하게 된다. 이들은 배다른 형제의 종이 돼 부림을 받았을까?

 박경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10일 한국고문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조선 전기 자기비첩(自己婢妾) 소생 사환(使喚·노비로 부리는 일)에 대한 인식’에서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조선의 법과 운용에 관해 연구 내용을 밝혔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양반의 자기비첩 소생은 종량(從良·여종이 낳은 양인의 아이는 양인이 되도록 함)하도록 했다. 태종 때에는 할아버지의 비첩 소생, 즉 4촌까지는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했고, 다시 모든 양인 남성과 천민 여성 사이의 소생을 양인으로 삼도록 했다. 박 연구교수는 “같은 부계 핏줄로 동기(同氣)를 이어받은 골육(骨肉)을 차마 일반 노비와 같이 부릴 수 없다는 논리였다”며 “위정자들이 부계 중심적 가족질서를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때는 법 적용 대상이 관원과 일부 양인들의 천처첩(賤妻妾) 자녀로 좁아지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타인이 소유한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소유주가 타인이어서 종량하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했다.

 문제는 절차였다. 종량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했는데 그 권한이 아버지, 적모(嫡母·아버지의 정실부인), 적(嫡) 동생 등으로만 규정돼 이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 집안의 노비로 남아야 했다.

 노비를 관장하던 장례원(掌隸院)은 성종 대에 들어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면서 부, 조부의 비첩 자녀를 부리는 일을 골육을 해치는 일, 즉 ‘잔상골육(殘傷骨肉)’이라고 표현했다.

 박 연구교수에 따르면 이 표현은 이후 항간에서 ‘골육상잔(骨肉相殘)’으로 변하고, 4촌까지의 근친을 부리는 일을 제한한 법과 달리 5, 6촌을 부리는 일까지 금기시된다. 이에 따라 명종 시기에는 5, 6촌은 노비로 부릴 수 있게 한다는 수교가 반포되기도 했다.

 박 연구교수는 “당시 소송 기록을 분석해 보면 부자나 형제 등 같은 혈족이 서로 싸운다는 ‘골육상잔’은 골육을 부리는 일을 금지하는 법을 상징하는 용어로 정착했다”며 “유교적 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윤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