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6500명 감축 못하게.. 美의회, 새달 법안 통과시킨다
서울신문 2019.11.22. 05:06
2019엔 ‘2만2000명 이하로 못 줄여’ 명시
동의없이 행정부 독단 감축 가능성 차단
美의회서 의원들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 “동맹 기초한 합리적 방위비 분담 공감대”
미국 의회가 이르면 다음달 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만 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은 2020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미 의회가 2020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정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라면서 “2020 국방수권법에 대한 상하원의 조율이 끝났고 다음달 초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지난 6월 29일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것은 한미 동맹을 ‘돈 문제’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갑자기 줄이거나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제어 장치’다. 하원도 7월 13일 같은 법을 통과시켰으나 주한미군 조항이 빠졌었다. 지난 10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2020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상원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조항을 상하원 공동안에 넣었으며, 현재 예산 등 다른 문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 후 법률로 제정된다.
미 의회의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뒀다. 따라서 현재 주둔 중인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숫자를 감안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6500여명을 미 의회의 동의 없이 감축시킬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상하원은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2020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 주둔 규모인 2만 8500명으로 명시한 것이다.
한편 방미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미 의회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하원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공화) 등을 만났다. 이 원내대표는 미 의회의 분위기에 대해 “걱정했던 것보다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초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결론을 도출하자는 공감대들이 꽤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부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전하자 미 의원들은 ‘철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이것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美 국방부 철회 요구한 조선일보 '단독' "국방수권법 이해 못한 해프닝"
서울신문 2019.11.22. 05:36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21일 조선일보 보도를 미국 국방부가 공식 부인하고 보도 철회를 요구했지만 조선일보는 요지부동이다. 조선 닷컴 뉴스 홈페이지에는 22일 오전 5시 30분까지 여전히 ‘단독’이 붙은 채 해당 기사가 게재돼 있다.
대신 워싱턴 주재 다른 특파원 기사를 통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들어보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한 에스퍼 장관이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기사를 매일 본다”고 말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짤막하게 전했다.
22일치 조선일보 사설은 한술 더 뜬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9일 필리핀 기자회견에서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 미군 감축·철수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미 국방장관이 이 시점에 모호한 답변을 한 이유는 뻔하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받는 데 주한 미군 카드를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다. 나흘 전만 해도 서울에서 “주한 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19일 오전 한·미 방위비 협상이 80분 만에 결렬되자 주한 미군을 걸고 들어온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쥐고 있으며 우리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주한 미군이 없어진다면 한국은 핵무장하는 수밖엔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민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어떻게든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을 지켜야 한다. 방위비와 지소미아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막막한데 정부는 “한·미 동맹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정말 무슨 비책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앞서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에스퍼 장관이 지난주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과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헌신을 거듭 밝혔다”며 “이 같은 기사는 단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조선일보에 즉각 기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AP 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베트남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라고 답했다.
문제의 조선일보 기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이 철수를 고려하는 1개 여단의 성격과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1개 여단은 3000~4000명으로, 이 정도 감축은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NDAA)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장치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에서 최대 6500여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만 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는데 이를 더 높여 2만 8500명 이하로 묶어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을 트럼프 행정부 멋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0일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미 의회가 2020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정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라면서 “2020 국방수권법에 대한 상하원의 조율이 끝났고 다음달 초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지난 6월 29일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것은 한미 동맹을 ‘돈 문제’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갑자기 줄이거나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제어 장치‘다. 하원도 7월 13일 같은 법을 통과시켰으나 주한미군 조항이 빠져 있었다.
지난 10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2020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조항을 상하원 공동안에 넣었으며, 현재 예산 등 다른 문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 후 법률로 제정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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