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3. 12. 9. 08:00
[MT리포트] 품위있게 죽을 권리①
[편집자주]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의 명암과 국회 통과 가능성을 따져본다. |
"그 조력존엄사법, 언제 통과됩니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807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거의 매일 같은 전화가 걸려온다. 애타는 마음으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어르신이다.
'조력존엄사법'이란 안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력존엄사다.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가운데 여야 모두 앞으론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여야의 외면 속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내년 5월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https://v.daum.net/v/20231209080005244
"그 법, 언제 통과됩니까" 애타는 어르신...나도 고통없이 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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