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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바람아님 2024. 5. 9. 01:13

국민일보  2024. 5. 9. 00:18

정부 “휘둘리지 않겠다” 초강수
이르면 이달 내… 전공의 역할 대체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이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위기 최상위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단계로 발령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기존에도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교환 교수 업무, 국제 의료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인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건 부여를 해서 승인할 예정”이라며 “단독으로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련병원 등으로 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전문의 지도로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 지도로 의료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규모가 작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외국 의사들이 와서 전문의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하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한다면 지금 사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https://v.daum.net/v/20240509001841808
의료공백 장기화에…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의료공백 장기화에…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이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8일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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