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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어려서 감방 안 가”…딥페이크 촉법소년 들끓는데 처벌은 방치

바람아님 2024. 9. 2. 00:45

매일경제  2024. 9. 1. 21:10

딥페이크 쉽게 만드는데 퍼뜨릴 목적성 있어야 범죄
단순 시청·소지는 처벌 안돼 가해자 70%가 미성년자
촉법소년 규정에 법망 피해 방심위, 텔레그램 뒷북 핫라인
검찰총장 “성착취물 방치 텔레그램 운영자 법적 조치”

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위조 영상물 제작뿐 아니라 소지, 시청까지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법률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14조의 2’다. 이 조항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시청하거나 소지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유포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도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적지 않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고 범죄기록도 남지 않는데, 딥페이크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관련 범죄 피의자 461명 가운데 10대는 325명이다. 전체의 70%가 넘는다.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에 쉽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https://v.daum.net/v/20240901211024058
“어차피 어려서 감방 안 가”…딥페이크 촉법소년 들끓는데 처벌은 방치

 

“어차피 어려서 감방 안 가”…딥페이크 촉법소년 들끓는데 처벌은 방치

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위조 영상물 제작뿐 아니라 소지, 시청까지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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