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4. 11. 15. 03:06
[이재명 선거법 1심 오늘 선고]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백현동 협박”… 고의성-중대성 판단이 최대 쟁점
野 “최악 판결때도 리더십 영향 없어”… 일부선 단일대오 흐트러질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에 따라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반면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관해선 ‘모른다’는 표현이 ‘명백한 거짓’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범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의 교류 자체를 고의로 부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선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 쪽은 국토부 공문을 압박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공문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 압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성남시청 직원들은 대체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https://v.daum.net/v/20241115030646237
이재명 ‘벌금 100만원’ 넘으면 정치적 타격, 무죄땐 사법리스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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