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23. 12. 21. 05:01 법조계 "미성년 피의자들은 징역형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확률 높아" "20대 피의자, '모방 범죄'라고 항변하더라도 사법당국이 참작해주지 않을 것" "10대 피의자들에게 경복궁 낙서 사주한 인물, 교사범으로 분류돼 처벌받을 것" "피의자 상대 구상권 청구 진행해 책임 묻고…10대 부모들은 도의적 책임져야"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 2명이 범행 90시간 만인 19일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됐다. 법조계에서는 10대 피의자 2명은 미성년자이기에 사실상 처벌 가능성이 낮다며 설사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20대 피의자 1명은 10대 피의자들의 범행 직후 따라한 범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