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25. 1. 2. 05:01
<1부> 5년 단임제 바꿔야 하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순 없었던 것. 결국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87년 정치체제를 바꿔야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전문가들은 10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바꾸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6월 항쟁이 요구한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결국 5년 단임제로 귀결됐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는 데 몰두하느라 대통령의 권한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담긴 관련 규정은 존치됐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못박았다.....그러나 단임제는 선거 과정 중 인물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대통령제 국가의 상당수가 4년 연임·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5년 단임제는 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멕시코 정도다.
5년 단임제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개헌론은 사안의 폭발력과 민감성을 이유로 매번 정쟁의 대상이 됐고 여야는 정국에 따른 유불리를 따졌다. 개헌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공회전했다.
https://v.daum.net/v/20250102050112742
독단 못 막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하거나 권한 축소 장치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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