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30. 00:3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가결시켰지만,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라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192표로 탄핵소추 가결을 선포했다.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한 대행 탄핵소추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