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025. 6. 16. 00:13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법원 판결 엿새 만에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소셜미디어에서 친야 단체가 자신 등을 제헌절 특별 사면으로 풀어줄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해 달라며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여 사면 복권을 관철해 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북 사업을 관장했던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을 사면시켜 달라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라고 했다. “법원이 검찰과 한통속이 돼 조작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