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025. 4. 11. 00:25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급입법은 헌법 원칙상 금지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넣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18일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헌재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있다. ‘위헌’ 따위는 신경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