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 17. 00:20 헌법재판소가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사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었다. 그런데 5개월을 끌었다.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이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심하고 위험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명백한 정략적 목적이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런 탄핵도 있나. 취임 하루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