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24. 00:30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허한 바 있다.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금지하고,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자 선관위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전제로 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결국 선관위는 23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수막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