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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법 51조 논란…결정은 '석달 이내'

바람아님 2024. 12. 17. 00:56

더팩트  2024. 12. 17. 00:01

헌법 전문가들 "51조 적용 어려울 듯"
"소요 기간 2~3개월…증거 조사 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을 근거로 시간벌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세 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열기로 했다.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심판 정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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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법 51조 논란…결정은 '석달 이내'

 

尹 탄핵심판, 헌재법 51조 논란…결정은 '석달 이내'

헌법 전문가들 "51조 적용 어려울 듯" "소요 기간 2~3개월…증거 조사 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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