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16. 01:00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협조 방안을 보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 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 대통령실 기관들이 법적으로 한 대행을 보좌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이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부처별 국정 현안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에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하고 “비상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어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은 “한 대행은 오로지 국가 기능 유지와 안보, 민생에 초점을 두고 정부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법률안들에 대해 한 대행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강행 처리한 양곡 관리법, 농어업 재해 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등 법안 6개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 권한이 한 대행에게 넘어가면서 거부권 행사도 한 대행이 결심할 문제가 됐다....반면 지난 9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다.....총리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41216010027409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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