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5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왜 민주당 기가 있죠?"

매일신문  2025-01-16 17:30:38 수정 2025-01-16 17:41:24 2021년 중국이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중국 공산당·세계 정당 정상회담(CPC and World Political Parties Summit)'에 더불어민주당 당기(黨旗)가 포착돼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배우 차강석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긴급] 중국 세계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 왜 '더불어민주당' 기가 있는 거죠? 퍼트려주세요!!"라고 적고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엔 당시 행사 때 걸려있는 민주당기가 갈무리돼 있었다. 이 행사는 중국 공산당 국제연락부가 2021년 7월6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최한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정상회담이었다. 160개국에 포진된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당 5..

[사설]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조선일보  2025. 1. 17. 00:2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며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3개월 내에 ..

[사설] ‘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헌재

조선일보  2025. 1. 17. 00:20 헌법재판소가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사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었다. 그런데 5개월을 끌었다.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이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심하고 위험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명백한 정략적 목적이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런 탄핵도 있나. 취임 하루 만..

[한삼희의 환경칼럼] 탈원전 원조국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조선일보  2025. 1. 17. 00:10 풍력·태양광 56%의 나라 지난달 전력 요금 한국의 10배까지 치솟아 제조업은 구조조정 중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17기 원전 폐로가 결정적 실책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내용으로 했던 정부의 전력계획안이 국회 심의에서 건설 물량 축소 쪽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사실은 ‘원전 4기 추가’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산업부가 민주당이 칼자루 쥔 현재의 정국 상황을 감안해 ‘원전 감축, 태양광 증설’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AI, 전기차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너무 뻔한데 또 한번 탈원전, 반원전이란 집단 착각의 길로 방향을 잘못 잡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판단 착오를 막기 위해 탈원전 원조국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체포적부심 기각

조선일보  2025. 1. 16. 23:11   수정 2025.01.17. 00:07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 적부(適否)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며 체포적부심 청구와 함께 중단됐던 체포영장 시한 48시간도 재개된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36·사법연수원 44기) 판사는 16일 오후 11시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석방을 불허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