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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바람아님 2025. 1. 17. 00:54

조선일보  2025. 1. 17. 00:2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며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3개월 내에 판결 선고까지 마쳐야 할 항소심 재판은 23일에야 시작될 예정이다. 1심 판결 후 두 달여가 지나갔다. 이 대표가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다. 자신에 대한 2·3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길 바라고 한 일일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항소심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을 법에 정한 2월 15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도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정 지어야 한다.....이 대표도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대로 더 이상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117002518135
[사설]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사설]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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