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 17. 23:30 수정 2025.01.18. 00:23
‘재판 중 특검’ 초유상황 우려
與, 崔대행에 거부권 건의키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당초 11개에서 6개로 줄였다.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이다. 논란이 됐던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관련 인지 사건’ 항목을 통해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야당이 밀어붙였다”며 반발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별건수사가 무엇이든 할수 있는 만능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https://v.daum.net/v/20250117233057875
野, 한밤 내란특검법 강행 처리...외환죄 뺐지만 별건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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