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5. 1. 19. 21:22
구속적부심 통한 '기소 전 보석' 허가 막을 사유가 증거인멸
앞서 법원도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이중 차단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진 19일 당일 오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별한 관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여건의 변화 없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도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https://v.daum.net/v/20250119212244467
공수처, 증거인멸 우려 尹 접견차단…구속적부심 대응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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