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 20. 23:22
전·현 대통령 중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자 2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듭된 조사 거부로 공수처는 강제 구인 시도 6시간여 만에 포기하고 철수했다. 전·현직 통틀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구인 시도는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차량 두 대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피의자에 대해 다시 강제 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한 차례 조사한 뒤 16, 17, 19, 20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할 이야기는 다 했다. 공수처에는 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날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갈 방법은 없다. 법조계 한 인사는 “강제 구인을 해도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의 실익도 없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인권보호규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한편, 박근혜·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를 논의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이첩 시기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120232250721
공수처, 尹 강제구인 시도…법조계 “무리한 보복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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