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 16. 23:11 수정 2025.01.17. 00:07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 적부(適否)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며 체포적부심 청구와 함께 중단됐던 체포영장 시한 48시간도 재개된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36·사법연수원 44기) 판사는 16일 오후 11시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석방을 불허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이날 법원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집행한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50116231154349
[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체포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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