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 16. 00:3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인 15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에 투입돼 버스 차벽을 넘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겠다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수사 당국이 예외없이 정치 논리를 앞세우거나 법을 무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공개된 글에서 계엄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다. 대선 조급증에 빠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때 핵심 사유로 내세웠던 내란죄를 철회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최상목 대행의 대행에게도 탄핵 위협을 하고 있다. 내란특검에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군의 정상 활동마저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권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흠결 없는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 한덕수 대행 탄핵과 정족수 문제도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선거법 2심을 포함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사법의 불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https://v.daum.net/v/20250116003015296
[사설] 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 지켜야
[사설] 법 무시 이어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조선일보 2025. 1. 16. 00:20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까지 끊임없이 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공수처가 체포 당일에도 공문서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체포 전날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에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경호처가 이를 부인하자 출입 허가 공문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공문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문건에 쪽지를 덧붙여 55경비단장 도장을 찍은 것으로 돼 있었다.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건네받아 직접 찍었다고 한다. 공문서 위조에 가까운 행동이다. 공문서 위조는 심각한 범죄다.
이런 위법, 법 절차 무시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것부터 문제였다. 공수처는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일으켰다. 그 판사는 제 맘대로 체포 영장에 압수·수색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재판관도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혼자 재판을 하듯 했다.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151석이 정족수’라고 마음대로 결정했다. 만약 한 대행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등 연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체포는 앞으로 이어질 사법 절차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법 위반, 절차 무시 논란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래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정치 불안의 일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
https://v.daum.net/v/20250116002015257
[사설] 법 무시 이어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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