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25. 1. 19. 03:02
윤 대통령, 45분간 발언했지만 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직접 영장심사에 참석해 총 45분간 발언했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v.daum.net/v/20250119030256265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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