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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바람아님 2025. 1. 20. 01:07

조선일보  2025. 1. 20. 00:25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법원이 유력 정치인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원은 야당 일부까지 동의해 국회 체포 동의안까지 통과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대표에게는 2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길을 터줬다. 이와 비교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법원이 밝힌 ‘15자 구속 사유’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 쏠려 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사건은 법을 지킨다면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까지 나와야 한다. 만약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지연으로 논란 속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사법부도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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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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