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5.07.15
손발 묶고 얼굴 비닐봉지 씌운 뒤
안으로 호신용 스프레이 쏴 화상도
A씨가 B씨에게 쓰싸(슬리퍼로 뺨 때리기) 5대를 때리고 체벌 장면을 잘 보게 캠코더를 똑바로 놓으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한 카톡 단체방 문자. 아래 사진은 피멍이 든 B씨 허벅지. [사진 성남중원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B씨가 대학을 졸업한 2012년 자신이 회장인 디자인 관련 단체 사무국에 직원으로 취업시켰다. 가혹행위는 1년쯤 뒤인 2013년 3월 시작됐다. 일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야구 배트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B씨는 폭행 때문에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기도 했다.
A교수 등은 또 B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봉지 안으로 겨자 성분의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렸다. 이런 행위가 40여 차례 반복되면서 B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교수와 가해 제자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강제로 먹였다. 가혹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B씨는 모두 세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11주간 입원했다. A교수는 때때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자들에게 폭행을 지시했으며,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했다. A교수는 또 B씨가 실수를 저질러 소속 단체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의 채무 이행 각서를 쓰게 한 뒤 공증까지 받았다.
B씨는 부상 치료차 병원을 찾았다가 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B씨를 상담한 사회복지사 신모(40·여)씨는 “상담 당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로 두려움과 무기력함, 자존감 저하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신씨는 “게다가 지속적인 세뇌로 본인이 잘못해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며 “설사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사회가 자기 말은 믿어주지 않고 결국엔 교수 편을 들 것이라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씨는 본지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도망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 가족들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며 “가해자들이 제발 가슴 깊이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성남중원서 김병록 지능팀장은 “B씨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여만원을 받았다”며 “때때로 B씨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괴롭힘을 받았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경찰에서 “국내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A교수의 눈 밖에 날 경우 장차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생각에 가혹행위를 참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A교수가 교육부 산하 기관의 학술지 지원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33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리고, 자신이 회장인 단체 자금 1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았다. A교수는 당초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출연금 전액을 반납하고 B씨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1억원을 공탁했다. 경찰은 “A교수는 횡령한 돈으로 수입차와 리조트 회원권을 샀고, 일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들의 학비와 오피스텔 임대료를 내는 데 썼다”고 전했다.
성남=박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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